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하는 법과 감면

인포투어머니 · 작성 기준일 2026-10-12

제도 확인일: 2026-10-12

800달러를 넘게 샀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세금을 깎아 주고, 걸렸을 때 붙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했어요.

신고는 누가 하나요

2023년 5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내요. 면세범위 안에서만 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방법

  1. 비행기나 배에서 나눠 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쓰거나, 관세청의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로 미리 신고해요.
  2.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서 신고서를 내고 '자진신고' 줄로 가요.
  3. 세관 직원이 물건과 영수증을 확인하고 세액을 알려 줘요.
  4.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내요.

자진신고 감면: 30%, 최대 20만원

자진신고한 물품은 세금의 30%를 깎아 줘요(관세법 제9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진신고 감면」). 한 사람당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이 한도는 15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올랐어요(정책브리핑 (자진신고 감면 한도 20만원 상향)).

예를 들어 1달러가 1,400원일 때 2,500달러어치를 샀다면 세금은 357,000원이고, 30%인 107,100원을 깎아 249,900원을 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40%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세금에 40%를 더 내요. 2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60%예요(관세법 제241조). 신고했다면 깎아 줬을 30%까지 생각하면 차이가 커요.

구매 합계세금자진신고미신고 적발2년 내 2회 이상
1,200달러84,000원58,800원117,600원134,400원
2,500달러357,000원249,900원499,800원571,200원
5,000달러882,000원682,000원1,234,800원1,411,200원
10,000달러1,932,000원1,732,000원2,704,800원3,091,200원

세금이 약 67만원(30%가 20만원이 되는 금액)을 넘으면 감면은 20만원에서 멈추지만, 가산세는 한도 없이 커져요. 비싼 물건일수록 신고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해요.

신고할 때 준비할 것

이 글의 예시는 1달러 = 1,400원으로 가정해 계산했어요. 실제 환율로 계산하려면 계산기를 쓰세요.

면세한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투어머니 여행경비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제도와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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